남외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제1조(목적) 이 회는 남외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남외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남외초등학교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 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써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① 회원은 남외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임기만료일깍지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남외초등학교 학부모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인사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
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5조(구성)
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두고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지원, 자원봉사동아리, 교원능력개발평가단, 급식모니터링, 녹색학부
모회등을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이 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학부모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
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한다.
④ 학부모회 임원 중 1인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총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 전자투표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투표하게 할 수도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예시1> 간접선거(학년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경우 ②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은 ○○○의 사유로 학년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규약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때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예시2>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
②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③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10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 및 결산 보고
3. 임원의 선출
4. 사업계획 수립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총회는 회원의 1/10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의원회)
①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과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로 구성된다.
③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⑥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9조5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5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1조(학급학부모회 및 학년학부모회)
① 학년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②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년학부모회 회장이나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④ 학급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재정)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전체 회원 등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