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외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2022.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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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숙 | 등록일 | 22.04.25 | 조회수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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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 . 시행되고 있는 「남외초등학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최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 (2022.04.13.)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제명 : 남외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공포 2. 개정 이유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 개정 의무화 나.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다. 학교공동체 구성원 의견 수렴하여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 규정 정립 필요 3.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 (첨부파일 참고) 2022년 4월 25일 남 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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