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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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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외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2022. 4.25)
작성자 김미숙 등록일 22.04.25 조회수 1158
첨부파일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 . 시행되고 있는 남외초등학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최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 (2022.04.13.)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제명 : 남외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공포

2.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 개정 의무화

.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 학교공동체 구성원 의견 수렴하여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 규정 정립 필요

3.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 (첨부파일 참고)

2022425

남 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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