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남외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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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숙 | 등록일 | 22.04.25 | 조회수 |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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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외초등학교 공고 제 2022-12 호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남외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최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2022.04.13.)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제명 : 남외초등학교 학교생활 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공포 2. 개정 이유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 규정 개정 의무화 나.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다. 학교공동체 구성원 의견 수렴하여 학생생활 규정 정립 필요 3.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 주요 개정 사항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2022년 4월 25일 남 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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